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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기간(정기/반기) 방법 총정리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4. 2. 28.

9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 또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건 확인해 보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증가된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자녀 양육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조건(정기/반기) 총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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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및 지원금액
  2. 자녀장려금 수급조건 3가지
  3. 자녀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 신청방법
  6. 마무리
  7.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2024년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및 지원금액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종전에는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지원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원금액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인당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구분 종전 2024년 변경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정리하자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 3가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 기준에 충족되시면 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 조건

  • 연간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일 것

소득 조건은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세전 기준으로 연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연간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 조건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은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아쉬운 점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며, 예금, 연금, 주식 등은 현재 가액이 기준입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3. 자녀 연령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만이 자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유형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과 혼인한 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혹은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정기신청만 가능

 

이번 반기신청은 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4년 9월 1일 ~ 9월 17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이번에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방법

  1. 1544-9944로 전화를 합니다.
  2. 정기신청 시 번호 1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여 신청 선택 / 반기신청 시 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선택
  3.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진행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PC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으셨을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3. 인터넷 신청

✅ 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을 해 드립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18시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부터 지원대상 및 금액이 대폭 확대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가구가 무려 80만 가구 가량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요건 잘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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