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쏠 생활정보 모음116 [최신 업데이트] 23년 7월부터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추가! 기존에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다섯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기존 5곳에서 한 곳이 추가되며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정차금지구역을 잘 숙지하셔서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과 추가된 1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바뀐 신고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 2. 2023년 7월부터 추가되는 1곳 3. 바뀐 신고 기준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 1. 소화전 5 미터 이내 소방시설 근처 5미터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 혹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소화전은 빠른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할 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 2023. 6. 21. 이전 1 ··· 92 93 94 95 96 97 98 ··· 1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