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 관련23 작년 1년 동안의 내 이자배당소득 금액 확인하는 방법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1년간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예적금 상품이나, 주식 등으로 이자와 배당 등을 받고 있다면 정확히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홈택스 사이트에서 나의 이자배당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2024년의 이자배당 소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일단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작년 1년 동안의 이자배당 소득은 올해 5월.. 2025. 5. 7. 이전 1 2 3 4 5 6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