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건보료 50%를 부담해 주지만,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를 오롯이 내가 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때 납부했던 건보료를 최대 3년간 그대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과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니,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건보료를 아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면 최장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직장 가입자 때 납부했던 건보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나에게 속해 있었던 피부양자도 같은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했다고 하여 무조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지는 마시고, 일단 퇴직 후 건보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본 후, 직장 가입 때보다 많이 나왔다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대상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또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최초로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시 순서:
화면 왼쪽 하단의 메뉴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자녀가 취업했다면 피부양자로 전환
만일,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다가 자녀가 취업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요건을 따져본 후, 자격이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중지하고, 피부양자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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