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하나 제대로 살아가기에도 벅찬 시대라며 많은 젊은층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즘, 서울시에서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72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본 글을 통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720만 원의 지원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혹은 모)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거 주 무주택 가구일 것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인 경우(전월세전환율 5.5% 기준,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참고로, 출산가구 대상 주거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방식 및 기간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되며, 다태아 출산이나 지원기간 중 아기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중 주택을 구매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선지출, 후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주거비 지출 증명 후 지급됩니다. 즉, 2년간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되며, 1회 지급시 최대 1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5월 20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7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자격검증을 마친 후, 12월에 첫 6개월분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5월 20일 ~ 7월 31일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월세 이체증(해당하는 경우),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모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모두 제출)
마무리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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