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년 혹은 3년 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정책인데요.
본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월 납입금액은 15만 원이며, 납입 기간은 2년 혹은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에 다른 만기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이자는 별도입니다.
- 2년 간 15만 원 납입 시: 원금 360만 원 + 매칭 지원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 3년 간 15만 원 납입 시: 원금 540만 원 + 매칭 지원금 540만 원 = 총 108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 인원은 총 10,000명이며, 신청기간은 6월 9일(월)부터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니 이 점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편하게 신청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렇게 좋은 청년 지원 정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만,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25. 5. 26)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분(1990. 1. 1 ~ 2007. 12. 31) - 군 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분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인 분(기준 기간: 24. 6. 1 ~ 25. 5. 31)
- 부모(미혼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이며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경우
필요한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 근로 증빙 서류: 24년 6월 ~ 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 근로 인정 증빙서류 예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 시 비밀번호 해제 후 업로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비밀번호 해제 후 업로드)
- 본인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 내역
마무리
지금까지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공고문과 신청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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