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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모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2024년)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4. 4. 18.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부는 경영악화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 개요
  • 폐업지원 대상
  • 폐업지원 내용
  •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 폐업지원금 제출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 개요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분야

  1.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2. 점포철거(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3. 법률자문(법률상담 및 계약서 검토)
  4. 채무조정 신청(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

 
오늘은 위의 4가지 중, 폐업지원(점포철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폐업지원(점포철거)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서는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50만 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합니다. 250만 원의 철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폐업한 시기가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 시행연도인 2018년 이후라면,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경우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1. 2018년 이후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해야 함
  3.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분 👉 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4.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지원제외 업종 보러가기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 지원)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알아둘 사항

  1. 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 철거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폐업지원금 지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절차
폐업지원금 지원절차

 
폐업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HOPE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두었으니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신 후,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제출서류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한,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

 

②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는 인정되지 않음
  •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혹은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제출 필요

 

 

2차 제출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것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은 인정되지 않음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했을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것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체를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음
  • 이체금액, 일시, 수취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을 것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용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⑤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배우자나 직계가족 계좌로 받을 경우,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압류방지통장은 사용 불가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들어왔을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를 판단함

 

마무리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희망리턴 패키지 중, 점포철거비 지원(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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