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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모음

2024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4. 4. 22.

현재 실직 상태로 수입이 없을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령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조건 5가지

①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③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④ 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직 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 사업장 폐업이나 대량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었을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의 이유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시간이 소요될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사정상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육아나 의무복무 등에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 정년 및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차례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순서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순서

  1.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
  2. 처리여부  확인하기
  3.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 신청
  4. 수급자격 신청교육(온라인 수강)
  5.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6. 이후, 주기적으로 실업인정 신청

 

1.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사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와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 제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실 때 회사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상실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처리여부 확인하기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했는지의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3.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신청 방법

 

👉 워크넷 구직신청 절차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클릭하세요

 

4. 수급자격 신청교육받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누르셔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하기

마지막 단계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미리 제출하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개인서비스 탭을 누르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누르시고 작성해 주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6. 실업인정 신청

위의 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거의 모든 단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매달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① 이직일이 2019일 10월 1일 이후인 경우

가입기간/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② 이직일이 2019일 10월 1일 이전인 경우

가입기간/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90일 90일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120일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150일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80일 210일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지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두었으니 지금 클릭하셔서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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