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1년간 120만원의 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개요
- 자격요건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기본제출서류
- 마무리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개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년에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 분기별로 지급
- 연간 총 3만 6,000명 모집
- 6월, 8월, 10월 모집
-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
①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고 3년)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③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④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500원(월 급여 335만원) 이하인 자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접수기간
2024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은 1차, 2차, 3차로 진행됩니다. 각 차수에 따른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6.1(토) ~ 6.11(화) 오후 6시
- 2차: 8.1(목) ~ 8.12(월) 오후 6시
- 3차: 10.1(화) ~ 10.11(금) 오후 6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문의전화 1577-0014
기본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4대 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최근 5년 주소변경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 3개월 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최근 5년 주소변경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 만약 6월 신청기간이 6.1 ~ 6.11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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