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대출 한도 최대 1억을 1.5%의 금리에 제공하는 중소기업청년 전세(월세) 자금 대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5% 이상 지불
②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③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도 가능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했을 시,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④ 기금 또는 은행 지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없어야 함
⑤ 연체, 부도 등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⑥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아닌 경우
⑦ 부부 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미혼 또는 홑벌이일 경우 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⑧ 주택도시기금에서 정의한 중소기업 취업자이거나 청년 창업자인 경우
⑨ 부부 합산 순자산이 24년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1인 가구일 경우 본인만 적용)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내용
대출한도 | 최대 1억 * 1년 미만의 재직자일 경우, 대출한도가 2천 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금리 | 연 1.5% * 1억 대출 시, 월 이자 125,000원 |
대출비율 | 1.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만 가능) 2. 갱신 계약 증액 금액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대출기간 | 2년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규 계약이 아니라 갱신일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에 나열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중소기업 재직 확인서
마무리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금리, 대출한도, 상환방법, 대출기간, 대상주택 등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연 1.5%의 파격적인 금리에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자스러운 정책이므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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