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두 자녀 이상일 경우, 자동차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인 가구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가 100% 감면(최대 140만원 한도)되었지만, 올해부터 그 조건이 완화되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두 자녀 이상인 가구라면 꼭 신청하셔서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2024년까지는 3자녀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만 취득세가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완화되어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방문하셔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
- 현장에서 감면신청서 작성
- 차량 구입 후 60일 이내에 신청
유의사항
몇 가지 알아두실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대로 차량 구입 후 60일 이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가구 당 1대의 차량에만 가능합니다.
넷째, 특정 차종이나 고가의 차량의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전에 미리 지자체에 감면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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