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증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관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약 7만 1천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5년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 금액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인상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의료급여
- 그 외 제도개선 사항
참고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방법, 신청방법, 추가혜택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는 6.42%,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무려 7.34%가 인상되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증가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도 4인 가족 가준으로 기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거 급여
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급지, 가구별로 11,000원~24,000원(3.2~7.8%) 인상되었습니다.
② 주택 수선비용 29% 인상
교육급여
교육급여를 작년 대비 5%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본인부담이 2025년부터는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단, 25,000원 이하는 기존처럼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은 5천 원의 부담금액 상한을 설정하여 본인 부담액이 5천 원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제도개선 사항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존에는 1,600cc 미만 자동차 중 10년 이상 혹은 2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해당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혹은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까지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도 기존 100%가 아니라, 4.17%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소득이 150만원인 A씨(4인 가구)는 소나타 1900cc, 450만원짜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상(1600cc, 200만 원 미만)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수입 150만 원 + 차량가액 450만 원 = 소득인정액 600만 원)되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에 포함되게 되며, 차랑가액의 4.17%인 약 19만 원(450만 원 x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소득 150만 원 + 19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4인 가족 기준 195만원 - 소득인정액 169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 조건에서 탈락
- 개선: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조건에서 탈락
③ 65세 이상 노인도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기존에는 노인 근로소득 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75세가 넘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부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65세 이상 노인은 30%만 공제, 7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개선: 65세 이상 노인부터 추가공제 가능
예) 소득이 100만 원인 65세의 노인은 작년 기준대로라면, 100만원의 30%만 공제가 되어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로 월 1만 3천 원(1인 가구 기준 713,102원 - 700,000원)만 수급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 추가공제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30% 공제가 가능하죠. 따라서 100만 원 - 20만 원 - (나머지금액 80만 원 x 30%) = 56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되어, 월 20만 5천 원(1인 가구 기준 765,444 - 560,000)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 원에서 1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대폭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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