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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어떻게 달라지나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5. 1. 6.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증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관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약 7만 1천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5년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 금액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인상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의료급여
  • 그 외 제도개선 사항

 

참고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방법, 신청방법, 추가혜택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2025년이 밝았습니다.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을 기초생활자로 선정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위소득이 6.4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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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는 6.42%,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무려 7.34%가 인상되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증가했습니다.

 

2025넌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도 4인 가족 가준으로 기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
2025년 생계급여 인상

 

 

주거 급여

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급지, 가구별로 11,000원~24,000원(3.2~7.8%)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② 주택 수선비용 29% 인상

주택 수선비용 인상

 

교육급여 

교육급여를 작년 대비 5%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인상

 

의료급여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본인부담이 2025년부터는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단, 25,000원 이하는 기존처럼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은 5천 원의 부담금액 상한을 설정하여 본인 부담액이 5천 원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로 개편

 

그 외 제도개선 사항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개선 사항

 

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존에는 1,600cc 미만 자동차 중 10년 이상 혹은 2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해당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혹은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까지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도 기존 100%가 아니라, 4.17%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소득이 150만원인 A씨(4인 가구)는 소나타 1900cc, 450만원짜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상(1600cc, 200만 원 미만)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수입 150만 원 + 차량가액 450만 원 = 소득인정액 600만 원)되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에 포함되게 되며, 차랑가액의 4.17%인 약 19만 원(450만 원 x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소득 150만 원 + 19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4인 가족 기준 195만원 - 소득인정액 169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 조건에서 탈락
  • 개선: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조건에서 탈락

 

③ 65세 이상 노인도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기존에는 노인 근로소득 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75세가 넘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부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65세 이상 노인은 30%만 공제, 7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개선: 65세 이상 노인부터 추가공제 가능

 

예) 소득이 100만 원인 65세의 노인은 작년 기준대로라면, 100만원의 30%만 공제가 되어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로 월 1만 3천 원(1인 가구 기준 713,102원 - 700,000원)만 수급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 추가공제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30% 공제가 가능하죠. 따라서 100만 원 - 20만 원 - (나머지금액 80만 원 x 30%) = 56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되어, 월 20만 5천 원(1인 가구 기준 765,444 - 560,000)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 기준 완화

④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 원에서 1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대폭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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