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올해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신청방법, 신청시기,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꼭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더욱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차
-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모의계산 방법
- 기초연금 신청시기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지급금액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소득 노인분들께 지급되는데요. 정확한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분
- 만 65세 이상인 분
- 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분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2025년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7% 인상되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모의계산 해 보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는데요.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신청하면 될까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의 경우 196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960년 3월에 태어났다면, 올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2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이 편하신 분은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만약,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찾아뵙는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지급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금액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단독가구: 343,510
- 부부가구: 549,600
마무리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시기, 모의계산 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조금은 더 따뜻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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