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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모음

인천 천원주택 신청대상 주택조건은?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5. 1. 7.

인천 천원주택 - 하루 1천 원으로 누리는 주거의 기적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인천 천원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결혼과 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무척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천시 천원주택의 신청대상, 혜택, 조건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천원주택이란
  • 신청대상
  • 임대료 및 거주기간
  • 지원방식
  • 대상주택

 

인천 천원주택 신청대상 주택조건
인천 천원주택 신청대상 주택조건

천원주택이란?

인천시 천원주택은 하루 1천 원, 한 달 3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인 정책입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

신청대상은 매우 간단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천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임대료 및 거주기간은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임대가 가능하고, 하루 1천 원 꼴이기 때문에 '천원주택'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거주는 최초 2년, 이후에 2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한 달에 3만 원만 지불하고, 6년 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라니... 꿈의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 임대료: 하루 1천 원 (월 3만 원)
  • 거주 기간: 최초 2년, 최대 6년(2회 연장 가능)

 

 

지원 방식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 임대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 후 임대하는 전세 임대로 나뉩니다. 각각 500호씩, 총 1,000 가구만 공급됩니다. 

  • 매입임대: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가 선택한 주택을 인천시가 전세 계약 후 지원

 

대상 주택

매입 임대의 경우 자녀 유무와 자녀 수에 따라서 주택의 크기가 달라지며, 전세 임대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33평 이하의 주택이면서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매입임대:
    • 무자녀: 25평 이하
    • 1자녀: 30평 이하
    • 2자녀: 33평 이하

 

  • 전세임대:
    • 자녀 수와 관계없이 33평 이하
    •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하(초과분 본인 부담)

 

마치며

지금까지 인천시 천원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인천시 평균 월 임대료가 약 76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원주택은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약 4%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큰 경제적 여유와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책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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