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채무 50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부터는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채무 5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대상
- 채무 15% 감면 대상
- 신청방법
- 문의전화번호
채무 50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대상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분들은 올해부터 500만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됩니다.
단, 연체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줍니다.
✅ 채무 전액 면제 대상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이면서 연체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면제 방식
1년 간의 채무 유예 기간 부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 전액 면제
채무 15% 감면 대상은?
1년 이상 장기 연체가 아닌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일 경우에는 원금 기준으로 최대 15%를 감면해 줍니다.
✅ 조건 1: 연체 30일 이하
✅ 조건 2: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 채무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3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법 1: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방문
✅ 방법 2: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접속
✅ 방법 3: 전용 앱 다운로드
문의 사항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용복지위원회 콜센터로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복지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마치며
오늘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저소득층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채무 부담을 줄이고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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