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 및 기부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향사랑 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기부도 하시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 고향사랑기부제란?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 고향사랑기부제 마감일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점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 공제를 받으므로 10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총 24만 8천 원의 세액 공제(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만 8천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답례품목에서 제외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 기부 전 알아둘 사항
-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 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할 수 있습니다.
- 기부액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2025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 기부자는 본인에게 한하며,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홈택스 자동연계)
💻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기부 시, 지정기부와 일반기부 중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기부이며, 일반기부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정기부: 기부금이 사용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
✅ 일반기부: 기부금의 사용처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자세한 온라인 기부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2.html
🚶오프라인 기부
오프라인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국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마감 일자
2024년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23:30분에 마감됩니다. 기부금 결제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기부로 인정되며, 마감에 가까울수록 대기로 인해, 기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12월 27일 금요일까지 기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가능함)
마무리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쏠쏠 생활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촛불집회 선결제 카페, 음식점 위치, 선결제 나눔지도로 알아보자! (0) | 2024.12.13 |
---|---|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시기와 방법은? (0) | 2024.12.13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알아보니... (0) | 2024.11.18 |
폐업 신고 방법, 기한, 필요서류, 폐업 후 꼭 해야 할 일까지! (0) | 2024.11.15 |
백암산 케이블카 온라인예약, 가격, 할인대상 안내 (0) | 2024.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