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폐업 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폐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고려 중이시라면 본 글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알아보신 후, 폐업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폐업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0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폐업 신고 기한
- 폐업 신고 방법(절차)
- 필요한 서류는?
- 폐업 신고 이후 해야 할 일
폐업 신고 기한
일반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신고 방법(절차)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①온라인상으로 하거나 ②관할 지역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굳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클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카테고리에 있는 '휴·폐업·재개업 신고' 클릭
- '휴업·폐업 신고' 클릭
-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폐업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휴/폐업 신고서 작성 후 제출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가능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구분 | 필요서류 |
온라인 폐업 신고 | 없음 |
방문 폐업 신고 |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
폐업 신고 이후 해야 할 일
폐업 신고만 했다고 모든 해야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 신고를 했다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래의 3가지 일입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납부
- 4대 보험 상실 신고
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연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② 종합소득세 납부
폐업한 다음 연도 5월에 폐업한 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폐업을 하셨다면, 다음 해인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죠.
③ 4대 보험 상실 신고
만약, 직원이 있었다면, 페업 이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고용되어 있던 직원들의 4대 보험 해지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폐업 신고 방법 및 기한, 필요서류, 폐업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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