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꼭 방문해서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니, 정확한 방법 알아보시고, 기한 내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전입신고 방법 개요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 전입신고 시 알아둘 사항
전입신고 방법 개요
- 신고 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 신고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은 신청 불가)
- 수수료: 없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만약, 이사온 곳에 기존에 거주 중인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며,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빈 집에 이사하는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
- 빈 집에 이사하는 경우
-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 온라인 전입신고 ❌ (방문신고만 가능)
- 이미 거주 중인 세대주와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니 바로 클릭하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전입 사유 선택
-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 이사 가는 사람 선택
- 이사온 곳의 주소 입력
- 신청 완료
전입신고 시 알아둘 사항
①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사온 곳에 살고 있는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와 관계 선택 시, [동거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해당기관에서 세대주에게 세대주 전입신고 확인을 하라는 안내가 카톡으로 발송되며, 세대주가 확인을 마치면, 동거인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전입신고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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