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 포스팅을 통해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꼼꼼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먼저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청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① 나이: 만 19세 ~ 39세의 서울시 거주 청년(1985. 1. 1 ~ 2006. 12. 31)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하나, 세대주와 이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창자 본인이어야 함)
② 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보료 금액(25년 7월분)이 25년 건보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③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 X 70)
예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거래금액
: 5천만 원 + (50만 원 X 100) = 1억(거래금액이 2억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④ 무주택일 것
⑤ 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신청기간
2025년 8월 12일(화) ~ 8월 25일(월)
지원인원은 총 4,000명이고,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번만 지원됩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지급에 사용할 수 있고, 이사할 때 필요한 개인용달이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발표는 언제?
선정 및 발표는 10월에 나오며, 11월 말 경에 최종 인원 발표, 지원금은 12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증빙서류(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영수증 등)
- 통장사본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된다면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이사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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