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거나 없는 주부, 혹은 이제 막 은퇴를 한 분들이라면 남편 혹은 자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본 글을 통해 방법을 알아보신 후, 바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관련 내용은 여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먼저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 혹은 임의계속가입자가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부터 준비하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전, 우선 아래 2개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①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 피부양자 취득 시, 배우자의 유무 또는 배우자의 소득확
www.nhis.or.kr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구비서류 준비하셨나요?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하러 가 보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피부양자 자격취득
www.nhis.or.kr
위의 링크를 통해 이동했다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은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취득신고] 버튼을 누르셔서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실 분들은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The건강보험 앱 열기 👉 민원여기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로그인 후 안내대로 진행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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