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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꼭 기억하세요!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5. 5. 27.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꼭 기억하세요!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보통 소득이 매우 적거나, 소득이 없는 주부는 남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게 되며, 은퇴를 한 분들은 자식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요건에서 벗어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혹은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할 예정이신 분들은, 본 글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을 잘 알아두시고,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는, 객관식 질문들에 답을 하면, 자신이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즉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 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가족 중, 생계를 주로 의존하는 분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2. 재산 요건

다음은 재산 요건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만약,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통상적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정도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득 요건

마지막으로 소득 요건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도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을 뜻하며, 개인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아래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2.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사업소득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백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세 가지(소득, 재산, 부양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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