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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모음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5. 2. 17.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이 2월 17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을 알려드리니 아직 신청 안 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지원절차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대상

아래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이번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대상입니다.

 

①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분

②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분

③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위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이번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정도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2월 17일(월)부터 가능하며,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 2월 18일(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19일(수)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날짜 신청대상
2월 17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
2월 18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
2월 19일(수)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신속지급에 해당되는지, 확인지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속지급은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정확히 확보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또한 이름에 걸맞게 신속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적을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자료도 필요없이,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이 지급됩니다. 

 

 

확인지급은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혹은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해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배달, 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입니다. 직접 배달은 특성상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단체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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