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천 원, 한 달에 3만원의 비용으로 33평 규모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파격적인 정책인 인천 천원주택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며칠 전, 드디어 인천 천원주택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자세한 사항을 알려 드리니,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 천원주택의 신청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이니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목차
- 인천 천원주택 개요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자격
인천 천원주택 개요
공급세대 | 500호 |
주택규모 | 85 ㎡ 이하(약 33평 규모) 방 2개 이상 |
임대기간 | 최대 6년 (2년 단위 재계약) |
신청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
인천 천원주택 신청기간
인천 천원주택의 신청기간은 3월 6일(목)부터 3월 14일(금)까지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 신청기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접수시간: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인천 시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해야 인천 천원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들 넘듯이 하나씩 살펴보세요.
하나,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둘, 아래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신혼부부
공고일(25년 2월 10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분(혼인 신고일이 18.2.11 ~ 25.2.10)
②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분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분
③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18.2.11 이후 출생한 자녀)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⑥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2.11 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
⑦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셋, 아래의 소득 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200% 이하)
구분 | 130% | 200% |
1인 가구 | 5,224,446 | 7,662,521 |
2인 가구 | 7,581,997 | 11,372,995 |
3인 가구 | 9,358,244 | 14,397,298 |
4인 가구 | 10,723,007 | 16,496,934 |
5인 가구 | 11,407,592 | 17,550,142 |
6인 가구 | 12,432,267 | 19,126,564 |
✔ 자산기준: 총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 | 출산자녀수에 따른 자산 기준 금액 | ||
없음(105%) | 1인(+10%) | 2인 이상(+20%) | |
총자산가액 | 3억 6200만원 이하 | 3억 9700만원 이하 | 4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마치며
오늘은 3월 6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는 인천 천원주택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인 월 3만 원에 33평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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