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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모음

2025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5. 3. 17.

근무하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 신청대상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지급금액
  •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자신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②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 분(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폐업이나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었을 경우
  • 육아나 의무복무 등에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수강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위 사진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시면 수강하실 수 있어요.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구직신청과 교육 수강까지 마쳤다면, 이제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근무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했다면, 고용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증빙하여 실업급여 받기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듣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최저인금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는데, 2025년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하한액이 192만 5760원이 되네요.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구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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