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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모음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4. 2. 26.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신청서류
  4.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5. 신청기간
  6. 신청 제외 대상
  7.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8.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9. 청년지원정책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나이, 거주,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계신 분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2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나이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 ~ 2006년생입니다. 

 

2. 거주

거주하는 곳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입니다. 

 

 

예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000만 원 x 5.5% ÷ 12월)과 월세의 합이 대략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3. 소득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청년가구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을 의미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4. 재산

청년가구는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5. 예외사항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 재산과 소득만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모의계산을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버튼을 마련해 두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

 

신청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4.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통장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신청서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민원상담 전담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해 보자!

소득과 재산 조건을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의계산이란?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각 문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두었으니 이동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대상에 해당된다면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검증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예시)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4년 9월 첫 지급 시, 신청한 달인 6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4개월 치 지원금이 지급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에 임차 중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중인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원래 2023년만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종료하지 않고 2024년까지 지원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매달 현금 입금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1.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 신청기간: 24. 2.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
  3.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간 지원
  4. 지급방법: 신청한 계좌로 매달 입금
  5.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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