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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모음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전국 확대! 신청조건 및 혜택 알아보자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4. 3. 5.

시범 케이스로 부산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던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 2024년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부산에서 시행되었을 때, 경쟁률이 5:1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상품으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즉,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두 배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2024년 전국으로 확대되는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의 신청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포스팅 하단에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외에,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들에 대한 포스팅 정보들을 남겨두니, 유용한 정보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개요
  2. 지원내용
  3. 신청조건
  4. 신청 제외 대상
  5. 신청방법
  6. 그외 청년지원정책 정보

 

2024년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2024년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개요

부산에서 첫 시행 시 청년들의 호응이 높았던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아직 정확한 출시일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3월 중에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납입한 원금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어 마감되기 전에 지체없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3월 중에 출시 예정인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에 대한 공식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부산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고, 추후에 공식발표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출시되면서, 조건 및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래 제가 말씀드린 조건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 저소득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2024년 3월 출시되는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고소득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입 가능한 나이 또한 39세 정도까지 확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개요

가입자가 매달 10만원 ~ 30만 원을 18개월 ~ 36개월 저축 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매월 저축액에 따른 저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부산 시 시행 기준)

 

10만원과 20만원을 납입할 경우에는 24개월과 36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며, 30만원 납입 시에는 18개월만 가능합니다. 

 

매달 납입액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지원금 만기 수령액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 이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 이자
20만원 18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 이자
24개월 480만원 480만원 960만원 + 이자
30만원 18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 + 이자

 

신청조건

내가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과연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공식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조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①거주, ②연령, ③근로, ④소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23년 시행 시에는 부산시에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 조건이 있어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만큼 거주 조건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령

작년에는 18세 ~ 34세 사이의 청년들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가능 연령이 39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 활동 중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소득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입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03,263원, 지역가입자는 39,753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소득 291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가구기준: (미혼) 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제외 대상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할 경우,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과 비슷한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군에 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신청 가능

 

신청방법

2023년 부산에서 시행 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했습니다. 올해 신청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나는 대로 발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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