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에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본 글을 통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상세내용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월세 실제거주자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외국인 X) (1985. 1. 1 ~ 2006. 12. 31)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아래 표 참조) |
가구 | 주민등록상 신청인 1인만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거주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93만원 이하(천원 단위는 절사함)이면 신청 가능(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 전월세 환산율은 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금액에 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값이 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금액 x 5.0% ÷ 12개월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식: 3천만 원 x 5.0% ÷ 12개월 = 125,000원
▶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산이 920,000원이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신청기간
총 15,000명을 모집하며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공고문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사업개요 사업내용
housing.seoul.go.kr
지급방식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간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지원금은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5년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만 되면 24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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