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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적용 유지 및 제외되는 것들)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3. 6. 24.

2023년 6월 28일부터 드디어 기존의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시행을 지속적으로 고지해 왔지만 오랜 시간 '연 나이'에 익숙해 있던 한국인들에게 '만 나이'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 시행이 시작되면 한동안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만 나이'이 대한 정확한 의미와 6월 28일 시행 이후, '만 나이'가 기존대로 적용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에 자세히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말미에는 ①법제처의 보도자료와 ②FAQ PDF 자료도 첨부해 두었으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만 나이란 무엇인가?

  1. 만 나이란?
  2. 만 나이 계산법

2. 만 나이 통일법이란?

  1. 만 나이 통일법
  2.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

3.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

4.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만 나이란 무엇인가?

1. 만 나이란?

기존에 한국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시간도 나이에 포함하여 태어나는 순간 1살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게 되면, 출생하더라도 0세로 인식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2. 만 나이 계산법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예시) 2023년 - 2000년(출생연도) -1 = 현재 나이는 22세

 

2.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시) 2023년 - 2000년(출생연도) = 현재 나이는 23세

만 나이 통일법이란?

1.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에서 발췌 -

 

따라서 앞으로 법령이나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에서 규정된 나이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나이 적용을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과 다양한 민원들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만 나이 통일법으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 예시

 

 

1. 버스 탑승 시 보호자 동반한 아이의 버스요금 분쟁(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버스 요금 무료)

2. 상비약 복용 시 12세 미만이라는 문구로 인한 혼란(기존에는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량을 초과해 복용할 우려가 있었음)

3. 사회복지 정책 실시 과정에서의 혼란(일례로, 평택 시의 경우 직원 채용과 퇴직, 사회복지 정책 운영 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세는 나이'로 오해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

이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 중이던 정책이나 제도들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경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의거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기존에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수급 시점에 변동이 없습니다.
  •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합니다. 
  • 경로우대: 만 65세 이상은 교통비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만 나이 적용은 취업, 학업, 단체 생활 등에서 국민 편의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제외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취학연령: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과 무관하게 2016년생은 2023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2017년생은 내년에 입학 가능합니다.
  • 주류 혹은 담배 구입: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세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와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에 관한 나이 계산 시,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방식을 이용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공무원 시험: 2023년을 기준으로 7급 이상 혹은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무엇인지, 이 법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과 달라지지 않는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처의 보도자료와 FAQ 자료들을 첨부해 두오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_보도자료]_만_나이_통일법_시행으로_바뀌는_것과_바뀌지_않는_것 (5).pdf
0.20MB
만_나이_통일_관련_FAQ.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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