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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구간 및 주의사항)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3. 7. 1.

7월 1일부터는 서울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에만 재승차 하면 환승이 적용되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서울 지하철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외되는 구역이 있고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도 있으니 끝까지 읽으셔서 놓치시는 정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 시행 배경

2. 환승 적용 방식 및 구간

3. 향후 계획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 시행 배경

그동안은 지하철을 타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실수로 내려야 할 역을 놓쳐서 지하철에서 하차 후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요금(1,250원)을 또 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시민의 수가 수도권에서만 매일 4만 명, 연간으로 치면 1,500만 명에 달했으며 이렇게 추가로 납부된 교통비는 연간 180억 원가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36%가 1분 이내 재탑승, 56%가 3분 이내, 68%가 5분 이내에 재탑승한 것이었으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될 것 같은 교통비를 반복해서 납부한 느낌이었을 테니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왔고, 2022년 한 해에만 500건이 넘었습니다. 

민원 예시들
민원 예시 -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 방식 및 구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은 7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되며, 아래의 방식대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어떤 이유로든 지하철에서 하차하게 되었을 경우, 10분 이내에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대면 추가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외 구간이지만, 남양주시는 유일하게 이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1. 적용 방식(주의사항)

①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10분 내 재승차 혜택 적용

② 환승적용 이후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 발생

③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④ 선, 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에만 적용

 

 

2. 호선별 적용 구간

① 서울 지하철 1, 3, 4, 6, 7호선 일부 구간

- 1호선: 서울역(지하) ~ 청량리역(지하)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② 2, 5, 8, 9호선 전구간

 

향후 계획

서울시는 우선 1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그동안 무임승차의 흔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던 비상게이트를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만 이용하게 하여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구간 잘 확인해 놓으셔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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