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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 생활정보 모음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쉽게 알아보자!)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3. 5. 3.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연차는 또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이 포스팅을 다 읽으신다면,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물론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쉽고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모르면 큰 피해를 보시게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사항도 있으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가 볼까요?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란?

직장인들에게 연차란 참 소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근무하며 내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긴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연봉협상 때마다 내 연봉은 만족스러울만큼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이 즐겁기까지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는 마음이 담담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라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연차는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로 15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발생기준!

  •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상태일 것.
  •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만약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고, 현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고, 1년 중 80%이상 출근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의거 매년 15일 이상의 유급휴가(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계산기

그럼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매우 간단하니 계속 읽어주세요.

 

 

위에 언급드린 것처럼 1년 중 80% 이상 근무하셨다면 일단 15개의 연차를 확보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은 근로자들의 연차도 계속 15개인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즉, 만약 3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총 16개, 5년을 근무하였다면 17개, 7년이면 18개. 이렇게 2년마다 한 개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단,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계산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동OK 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소중한 연차는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리니 반드시 같이 읽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하는 법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개수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의미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고정급여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등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성과급이나 포상금 등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속편한 방법은 역시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온라인상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여러가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군더더기 없고 깔끔해서 노동OK라는 아래의 사이트를 선호합니다. 우선 미사용한 연차 개수를 넣어주고,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1주 근무 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 수당 계산기

 

그리고 나서 바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 수당 계산기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결과까지 인쇄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한 사이트를 소개드리니 자신의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 모르면 나만 피해보는 주의사항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말이 좀 어렵고 길기 때문에 짧고 쉽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나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빨리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나에게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용주가 나에게 서면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내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주는 내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고용주가 나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했다면 👉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 고용주가 나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았다면 👉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총정리 4가지 포인트

1. 연차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발생함

  • 1년 중 80%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2. 연차는 1년의 80% 이상 근무했을 때 1년에 15개가 생기며 2년 근무 시마다 1개씩 늘어남. 

 

3. 연차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함.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빠름. 

 

4.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반드시 기억할 것. 

 

쓰다 보니, 다소 긴 글이 되었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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