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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 계산기, 지급조건, 뜻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3. 5. 1.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주휴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뜻, 2023년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지급 조건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꼼꼼히 읽어보셔서 주휴수당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된 것을 보면, 사용자는 일주일 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인 셈이죠.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모두 근무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지급조건

하지만 근로자가 일주일 간 출근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지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출근할 것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하기로 한 날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목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대신 금요일에 출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된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었을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즉 일주일 임금의 평균 하루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근무시간 X 최저시급

위에 보시는 것처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최저시급이 되는 것이죠. 2023년 최저시급은 9,26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8시간 X 9,620원 = 76,960원

 

만약 한 달로 환산한다면 307,840원(97,960 X 4주)이 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 ÷ 5 X 최저시급

만약 근무하는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한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주 5일로 나눈 후,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30시간을 근무한다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이 됩니다. 

 

(주휴수당) 30시간 ÷ 5 X 9,620원 = 57,720원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으시다면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에는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Q 4인 이하 기업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4인 이하 기업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만약 사용자(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Q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는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했지만 현재는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뜻, 지급조건,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다가 꼭 주휴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고용주)가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노동부)입니다. 주휴수당 및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덕 고용주를 만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기본상식으로 꼭 알아두시고 근무하시면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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