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자분들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 자격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니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입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받게 되며, 추후에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신청시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024. 9. 1 ~ 9. 19 |
24년 하반기 소득 | 2025. 3. 1 ~ 17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가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수준이 고려대상이며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2023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으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자격요건이 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없으니 꼼꼼하게 보시고 자신이 ① 가구, ② 소득, ③ 재산,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가구
첫 번째는 가구요건입니다. 자신이 어느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구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홀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는 이해하기가 쉬우니, 단독가구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아무도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 종류 |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1. 2023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3.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2023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잠깐 부연 설명을 해 드리자면,
- 만약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홀벌이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 만약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란 법률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구 유형의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소득
이번에는 소득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구 종류 | 총소득 조건 |
단독가구 | 연간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연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3800만원 미만 |
재산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재산이 2억 4천만원이 넘더라도,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기억해야 할 사항!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 건축물이나 자동차같은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와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종류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위의 표에서 언급된 기준은 말 그대로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의 신청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모바일 안내문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됩니다.
👉 전화 ARS
이 방법은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국세청(1544-9944)에 전화하신 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멘트에서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클릭
👉 모바일 홈택스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후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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