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면서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라면, 최대 1080만 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주목해 보세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관련 사항들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스팅 하단에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년지원정책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꼭 알아둘 사항
- 신청제외 대상
- 모르면 손해보는 청년지원정책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월 15만 원씩 2년 혹은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 2년 동안 15만 원씩 저축할 경우
- 본인 저축금 15만원 x 24개월 = 360만 원
- 매칭 지원금 15만 원 x 24개월 = 360만 원
- 총 저축액 720만 원(이자 별도)
■ 3년 동안 15만 원씩 저축할 경우
- 본인 저축금 15만원 x 36개월 = 540만 원
- 매칭 지원금 15만원 x 36개월 = 540만 원
- 총 저축액 1080만 원(이자 별도)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18세 ~ 만 34세(1989. 1. 1 ~ 2006. 12. 31)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분
- 본인의 근로소득 세전 금액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분(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기혼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9억 미만인 분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는 합산되며, 배우자는 별도 적용됩니다.(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포스팅 하단에 신청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 6. 10(월) ~ 2024. 6. 21(금) 오후 6시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방문 접수
방문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접수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방문 신청하실 분들 중, 제출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가실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근로증빙제출서류 종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꼭 알아둘 사항
①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되거나 식별 불가)할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②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③ 심사 후, 최종 참여대상자는 2024년 10월 15일(화)에 발표됩니다.
④ 선정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약속)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합니다.
⑤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제외 대상
아래의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분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분 👉 아래 첨부서류 5, 6 페이지 참고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
- 군 의무 복무자(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2023 참여 중인 분, 근로장학생(중도해지자는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청년지원정책
마무리
지금까지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사업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유의사항, 신청제외대상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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